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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ㆍ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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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