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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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 체육시설업의 등록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체육시설을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9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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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