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해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설 대중골프장이란 대중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1999년 이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은 그 실질은 병설 대중골프장과 동일한데, 별도 분리 운영 규정이 없습니다. 대중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데, 입장료가 중과세율 적용받는 회원제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병설이 아닌 대중골프장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을 분리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가 골프장 입장료에 적정히 반영되고,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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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