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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무소속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에서 회원보다 일반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대중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반이용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골프가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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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