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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16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0여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복지법인이나 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은 그 수가 부족하고 일반 생활체육시설도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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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