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이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체육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한 조치가 기한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체육시설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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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