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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그런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이용을 보장하는 근거가 없음. 이에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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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