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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32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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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