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자체의 장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ㆍ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둘째,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안 제4조의5제2항), 셋째,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안 4조의8 신설 등), 넷째,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안 제6조제2항), 다섯째,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