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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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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