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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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체육시설의 회원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금지, 예약자 우선 이용제공 등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회원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재정의 함(안 제2조제1호) 나.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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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