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8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하고,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육 시설업과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경영상 위기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종류?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