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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 점검 업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다. 직장체육시설 중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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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