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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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청원경찰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보다 당연퇴직사유를 완화하여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임용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동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7헌가26). 이에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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