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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5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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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