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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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청소년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관하여 통보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충분한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친권자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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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