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
고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