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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권자등의 명의 내지 ID 도용,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ㆍ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어 인터넷 게임시간을 제한하여도 여전히 청소년은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짐. 또한 최근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의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는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게다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선택적으로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자율적 책임하에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6조ㆍ제59조제5호 삭제,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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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