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영상ㆍ방송 등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나 담배에 관한 언급이나 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상물들이 여과없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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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