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4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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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7년이 지날 때까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임. 이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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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