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근로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