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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근로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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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