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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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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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