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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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이 문화, 체육, 과학 등의 개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에서의 협동심 함양 등의 단체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자연권 수련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나 다른 성격의 활동을 하는 시설을 수련시설로 묶어 일반화하여 양 시설 유형 간 정체성 혼란으로 관련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의 낮은 인지도(52.1%) 및 이용률(16.1%∼39.5%)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구분이 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민의 인지도 향상 및 정책추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ㆍ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며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 인용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부담 감소를 위해 운영의무를 변경함(안 제4조). 다.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료협조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으로 확대함(안 제6조, 제6조의5 및 제6조의9). 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정비 및 설치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 용어를 삭제함(안 제7조). 마.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안 제8조). 바. 시설별로 실시하는 활동의 특성 고려 및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로 구분하고 청소년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사.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28조). 아.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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