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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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청소년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그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외에 상담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막는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청소년의 불안감을 불식해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