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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청소년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그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외에 상담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막는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청소년의 불안감을 불식해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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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