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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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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