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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 현행법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또는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갈 경우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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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