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립 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침.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머무르는 취약청년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지원할 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제차별로 각기 나뉘어져 천차만별로 이행되는 실정임. 정책수요도 크고 이에 호응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급의지도 확인되나 정책전달체계가 부실하고 법적근거도 미약해 실질적인 효과 없이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 지원정책이 남발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노인과 아동에 대한 취약계층별 지원법의 경우, 이미 실효성있게 마련되어있으나 아동청소년기를 막 끝내고 본격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요구받는 청년은 가까운 미래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분야의 주역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전무함. 단기 및 중ㆍ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청년의 고립에 적극 대응하여 독립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특히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취약계층 청년복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취약계층 청년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취약계층 청년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취약계층청년복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 취약계층 청년 간의 자조모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 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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