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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청년의 참여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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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