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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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청년의 시기에 진행되는 취업, 결혼 및 출산 등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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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