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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청년의 시기에 진행되는 취업, 결혼 및 출산 등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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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