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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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 및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 밖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가정 밖 청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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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