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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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