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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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ㆍ제24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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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