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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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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