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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하고 있음.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 및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감면 제도가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같이 조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9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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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