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 사회적ㆍ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될 경우 회복이 어려움.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인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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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