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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ㆍ종합적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평등한 기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대두되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청년의 열망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3목 및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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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