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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책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요구가 제고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청소년, 여성 등 타 계층의 기본법제에 비해 사회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의 기회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년계층의 참여 확대와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 마련으로 효과적인 청년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발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바. 이 법에 따른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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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