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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미취업 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폐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축소로 비추어져 청년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하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에서 34세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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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