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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5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청년기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청년에서 제외하고, 청년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상한 연령을 39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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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