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2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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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ㆍ구직단념자 증가 등 우리사회에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ㆍ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 및 상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당초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및 청년고용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역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돼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한 바 있음. 이는 결국 청년 취업난과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한시적ㆍ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 연속되고 일관된 제도 시행으로 해결해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만큼 영구법 및 상시규정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더욱이 올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4%로 전체 실업률 2.7%의 2배에 이르며, 체감 실업률을 의미하는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용취약계층인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과 달리 청년에 대해서만 한시법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현행법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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