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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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력 또는 작업 기술이 부족하거나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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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