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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ㆍ발급ㆍ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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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