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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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등의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나,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철도시설의 다양한 활용에 제약이 되고 이는 지역주민이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이용 및 통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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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