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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 내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곳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ㆍ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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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