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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철도종사자를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철도종사자가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안전관리체계에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철도안전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의4 신설). 다. 철도운영자등은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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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