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등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국제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규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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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