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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등13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2020년)와 같이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ㆍ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세부 기준인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서는 위험물의 포장 기준에 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위험물 운송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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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