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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인구 기준만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지역의 지역대표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현행의 방식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가 전체의 50%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4∼5개 자치구ㆍ시ㆍ군이 포함된 거대 선거구의 증가 등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임. 한편, 인구 기준만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현행 방식에 따라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생활문화권 및 지리적 여건이 상이한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특례 선거구가 매 선거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이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 지역 및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기형적인 선거구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에 시ㆍ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를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 수가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고, 전국 자치구ㆍ시ㆍ군의 평균 면적보다 큰 면적을 가진 자치구ㆍ시ㆍ군의 수가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의 100분의 90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시ㆍ도는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2항 신설). 나.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특례의 국회의원지역구가 획정된 때에는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시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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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