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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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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