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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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 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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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